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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2027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 신청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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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7회   작성일Date 26-09-17 09:46

    본문

    현재, 각 읍면동에서 ~9. 4. (금)까지 2027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   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기한 안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해당 사업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        
    □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

      가. 사업대상

        1) 멘티: 청년(예비)농업인(1987. 1. 1.~2009. 12. 31. 출생자)

        2) 멘토: 도내 선도농가 등

      나. 지원내용: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및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

      다. 사 업 비

        1) 멘티: 8시간/일 기준 6만원(월 100만원 한도)

        2) 멘토: 8시간/일 기준 3만원(월 50만원 한도)

      라. 지원비율: 보조 100%



    □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

      가. 사업대상: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(경영주, 공동경영주)를 등록한 청년농업인*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

       * 청년농업인: 1987. 1. 1.~2009. 12. 31.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를 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      나. 지원내용: 생산·유통, 제조·가공, 체험·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·장비

      다. 사 업 비: 200백만원 이내/개소

      라. 지원비율: 보조 50%, 자부담 50%(융자 가능)

      마. 지원제외: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(농업기술원)과 중복 신청 불가



    □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

      가. 사업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(경영주, 공동경영주)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

      *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,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

      나. 지원내용: 브랜드, 제품 포장, 홍보물 등 디자인 개발 지원

      다. 사 업 비: 20백만원 이내/개소

      라. 지원비율: 보조 80%, 자부담 20%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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